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단김 등이 국산 김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유통 전에 김 시료를 미리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방해하거나 속이면 영업정지·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통 전 시료 수거·검사 근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김 등 특정 수산종자에 대해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최소한의 시료를 미리 거둬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공무원이 시료를 지정하면 생산업자는 이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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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제1항
변경 전
허가취소·영업정지 사유가 제1호~제10호까지 있었고, 제32조제2항에 따른 생산·판매 중지명령 위반이 제10호였음
변경 후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가 제10호로 새로 추가되고, 기존 생산·판매 중지명령 위반 사유는 제11호로 이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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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새로운 시료 수거·검사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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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종자생산업
김 등 수산 동식물의 씨앗이나 치어를 길러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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