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학에 설치된 동물병원을 별도 법인으로 세워 수의학 교육·연구·진료와 공공 방역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동물병원을 법인으로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이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설립등기와 정관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필요하면 분원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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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학동물병원의 설립·운영을 규율하는 별도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학동물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수의학 교육·연구·진료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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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담은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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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사람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게 인정된 단체나 조직을 말해요. 법인이 되면 독자적으로 재산을 갖고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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