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를 관리할 기관으로 항만공사를 지정할 수 있게 해서, 입주 기업 유치와 임대료 관리 등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항만공사에 업무 위탁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전문기관·진흥재단 외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추가해요. 이를 통해 항만공사가 입주기관 유치·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같은 실무를 맡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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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산업등 관련 전문기관, 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위탁 대상에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가 추가돼요. 즉 전문기관·진흥재단뿐 아니라 항만공사에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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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과 관련 산업이 모여 발전하도록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한 특별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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