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 공백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임기 끝나도 후임자 올 때까지 계속 근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 위원이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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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심의위원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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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새로 생기는 제18조제7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심의위원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게 곧바로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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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을 지키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일)를 하는 독립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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