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외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면 신고하게 하고, 국내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내대리인 변경도 신고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국내대리인을 처음 지정할 때만 신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국내대리인을 바꿀 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국내대리인 지정 시 서면으로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
변경 후
신고에 변경신고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된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