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요금제에 따른 과도한 지원금 차별을 막고, 소비자가 비교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요금제 간의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종류에 따라 지원금을 너무 크게 차이 나게 주는 것을 막으려 해요. 특히 중저가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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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변경 전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요금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도 금지해요. 단, 요금제 간 차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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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하는 지원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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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처럼 이동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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