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에 성과평가·이행방안을 담으며, 실증화시설 조성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이 융합되고 혁신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물산업 정의를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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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물산업"이란 수도시설·하수도·먹는물·해수담수화·물재이용·폐수처리·지하수·농어촌용수·하천·소하천·댐 등과 관련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설계·건설·운영 등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물산업을 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규정해서, 기존에 열거된 사업들과 함께 정의를 좀 더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다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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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물산업의 범위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관리 기술의 협력과 실증화 시설 조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물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와 종사자의 공무원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보시스템 구축 시 적용되는 법령의 명칭을 변경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재 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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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물관리기술
물의 양과 수질, 물속 생태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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