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오랫동안 안 팔리는 의료시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시설용지 가격 인하 근거 마련
시행자가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시설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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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만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고, 의료시설용지에 대한 별도 가격 규정은 없었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시설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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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준공됐거나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도 적용례가 없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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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개발하는 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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