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의 없는 정보 공유 허용
수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아이의 생명이나 신체, 기본적인 생활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교정시설의 장이 지자체에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제2항
변경 전
수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알릴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아이의 생존이 위험하거나 보호 공백이 우려되는 등 특정 상황에서는 수용자의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정보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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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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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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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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