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임을 알리는 표식을 강화하고, 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음향이나 영상 등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결과물 자체에 코드나 문자, 부호 등을 넣어 인공지능이 만들었음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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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
변경 전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부호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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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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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워터마크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 코드나 문자, 부호 등을 삽입하여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알리는 표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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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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