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이 고용·연구개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유출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요청 근거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재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고용 관련 정보, 연구개발정보 등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고용 관련 정보, 연구개발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해야 하며, 받은 자료는 목적 외로 사용·제공·누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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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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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
임신·출산·육아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경력이 끊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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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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