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혁신도시 시책 이전에 이미 지방으로 옮긴 '기이전 공공기관'도 지역 제품·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이전 공공기관도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
혁신도시 시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지방으로 옮긴 기이전 공공기관도, 나중에 이전한 이전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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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5제1항
변경 전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으면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변경 후
적용 대상이 '이전공공기관'에서 '이전공공기관등'으로 확대되어, 혁신도시 시책 이전 시기와 상관없이 기이전 공공기관도 우선 구매 촉진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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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도 시행일부터는 새로운 의무를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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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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