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전자정부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정부 데이터센터를 2곳 이상에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 이중 구축 의무화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나눠 구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구축해야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로 구분해서 만들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데이터센터를 새로 구축하거나 정비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정부서비스
정부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기업,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