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기간을 늘리고 결과 공고, 배당·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및 자료 제공 확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통지 기간을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늘리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통지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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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변경 전
이사는 정기총회일 6주간 전에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제출 시점을 정기총회일 7주간 전으로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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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돼요. 재무제표 승인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서류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주주명부 폐쇄 규정은 시행 후 기간·날짜를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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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자율 지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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