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해 재활용자와 주택 사업주체도 정보를 공개하고, 시멘트 판매자는 판매자·판매량 등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 의무자 확대
지금까지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만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했는데, 앞으로는 시멘트를 '재활용'하는 자와 시멘트로 주택을 짓는 「주택법」상 사업주체도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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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6제1항
변경 전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폐기물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를 공개해야 함
변경 후
시멘트를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자, 그리고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법」상 사업주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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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3조의6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착공신고를 마친 사업에는 새 정보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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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시멘트를 만드는 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성분 등을 담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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