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산림 경영을 하는 분들이 산지를 팔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농지와 비슷하게 늘리는 법안이에요.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완화
현재는 산림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8년 이상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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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4제1항
변경 전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기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함.
변경 후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퍼센트(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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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부동산 등을 양도(팔 때)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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