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 정책을 상시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생활권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신설·확장, 대중교통 노선 확충, 통학·통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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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혼잡, 통행불편 및 생활권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는 도로 신설·확장,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 통학·통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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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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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로,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사회 구성원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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