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 감소 추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별 배려
현재는 인구수와 세금 수입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를 나누고 있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발의 의원들은 인구감소지역이 겪는 행정 및 복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이들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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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섬이나 낙후지역, 혹은 산정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기준재정수요액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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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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