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아파트 단지를 나누어 관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하여, 특정 조건에서는 세대수와 상관없이 분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분리된 단지의 독립적 관리 허용
도로나 공원 같은 시설로 인해 물리적으로 떨어진 아파트 단지라면, 세대수와 상관없이 그 분리된 단위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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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구분관리를 위해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도로·공원 등 시설로 분리된 경우나, 나누려는 단지가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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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관리
하나의 큰 공동주택 단지를 여러 개의 단위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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