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정책금융기관들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의 목적 조항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추가돼요. 산업 개발과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탄소중립도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로 명시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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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한다는 목적
변경 후
기존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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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 준비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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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거나 없애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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