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대상에 녹색기술·녹색산업 기반 창업자를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기술·녹색산업 창업이 우대 대상에 새로 포함돼요
청년·여성·장애인·비수도권 창업에 이어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이나 기업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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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창업자(기업) 4가지 유형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우대 대상에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이 5호로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창업 지원사업을 이용 중인 경우, 시행 전까지는 녹색기술·녹색산업 창업 우대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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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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