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후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 안전성 평가, 보수·교체 명령,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풍력발전 설비 안전성 평가 의무화
풍력발전 사업자는 설비가 정해진 사용 연한(내용연수)에 이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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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3(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후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평가나 보수·교체 명령, 철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설비가 내용연수에 이르면 사업자가 안전성 평가를 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시 정부가 보수·교체를 명령하거나 철거를 권고할 수 있으며, 철거 시 철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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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도 적용돼요. 즉 기존 사업자도 새 규정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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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용연수
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기준 사용 기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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