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명예훼손·모욕을 하면 형을 가중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방해·취소 강요 금지 규정 신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변경 전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10조의2(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기존 불이익조치 금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②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아동학대범죄신고등부터 적용돼요. 즉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신고 관련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거나 신고하려 한 사람 등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