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형태 때문에 다문화가족 범위에 들지 못했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결혼이민자나 국적취득자 중심으로 정해져 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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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가목·나목)만 해당됨
변경 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목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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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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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혼이민자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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