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운전'의 정의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정지 가능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는 없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곳에서도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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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6호
변경 전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조항 목록에 제93조가 추가돼요. 즉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근거조항인 제93조도 도로 외 장소에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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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예요. 여기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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