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고, 면세유 사용 제한 제도를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화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유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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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용 면세유(제1호)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제2호)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세금 면제가 적용됨
변경 후
제1호(농업·임업·어업용)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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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 사람에게는 새 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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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업·임업·어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석유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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