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복합위기 1인가구' 추가
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주거비 지원을 받는 대상에 '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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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호
변경 전
주거지원필요계층(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위한 주거수준 향상 지원
변경 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복합위기 1인가구'를 추가하여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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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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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위기 1인가구
소득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크며,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주거 취약성에 노용된 1인 가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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