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잘못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치지 않으면, 상급기관이 정정을 권고하거나 직접 나서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급기관의 권고·행정지도 근거 마련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치지 않으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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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정정 사유가 있어도 정정을 미룰 때 상급기관이 개입할 근거가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정정에 대해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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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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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적공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기록해 놓은 공식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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