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을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짓고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설치 위치 개선
경로당을 새로 만들 때는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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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동보조기기 보관시설이나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인복지시설 운영자는 이동보조기기 보관시설과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지자체는 이 비용과 전동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리지원센터도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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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미 운영 중인 경로당 중 접근편의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시행일부터 3년 안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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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모여서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나누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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