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방청·산림청 등이 군에서 넘겨받은 퇴역 군용항공기를 수색구조·산불진화용으로 쓸 때, 감항증명을 새로 받기 쉽게 해주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에요.
국가기관등 소유 항공기의 적용 법률 변경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는 앞으로 항공안전법이 아니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요. 다만 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는 계속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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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서 재난 수색·구조, 산불 진화·예방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군용·경찰용·세관용 제외)
변경 후
수색·구조 및 산불 진화·예방 업무 항목에 '국가기관등이 임차한 항공기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돼,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항공기는 이 정의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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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한형식증명 간주 규정(제20조)은 법 시행 이후에 개조된 항공기부터 적용돼요. 이미 개조가 끝난 항공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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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는지 국가가 확인해주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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