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불 진화나 인명 구조에 쓰이는 산림청·소방청 소유 항공기도 경찰·세관 항공기처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청·소방청 항공기도 군용 감항인증 준용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경찰용·세관용 항공기에만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했는데, 이제 산림청 소유 산림항공기와 소방청 관련 소방항공기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등의 감항인증)
변경 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만 준용했어요.
변경 후
제목이 '경찰용·세관용 항공기 등의 감항인증'으로 바뀌고, 준용 대상에 경찰용 항공기, 세관용 항공기 외에 산림청 소유 산림항공기(임차 제외), 소방청 관련 소방항공기(임차 제외)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통과가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9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다시 조정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항인증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