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외공관장 중 대사 등을 정식 외교관 경력 없이 임명하는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에 자격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일부는 국회 인사청문까지 받도록 해서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임공관장 임용 전 국회 상임위 보고 신설
특임공관장을 임용하기 전에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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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임공관장 임용 전 국회 보고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임공관장 임용 전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가장 높은 직무등급에 배정된 특임공관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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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새로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려는 경우부터 자격심사 보고와 인사청문 규정이 적용돼요. 이미 임용된 특임공관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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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정식 외교관 경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교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사 등 재외공관의 장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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