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행제한단속원의 역할 구체화
도로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등이 고용한 단속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적재량 측정, 차량 제원 확인,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요구 등)를 법에 명확하게 적어 넣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운행제한단속원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를 적재량 측정을 위한 유도 및 정차, 차량 제원 측정, 운전자에 대한 재측정 요구, 회차나 운행중지 요구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행제한단속원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