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부동산 투기와 시세조작 같은 불법행위를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원이 직접 조사·수사하고 관계기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새로 만들고,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부동산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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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해 감독·수사하는 별도 기관이 없어요
변경 후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를 억제하며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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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및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행일과 적용 범위가 별도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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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감독위원회
부동산감독원의 조사·수사 개시나 관계기관 이첩 등 중요한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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