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새로 만들어질 부동산감독원 직원들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 수사권 부여
부동산감독원에서 근무하는 국가·지방공무원 중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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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동산감독원에 근무하는 4급~9급 국가·지방공무원 중 검사장이 지명한 7급 이상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9급 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부동산감독원 관련 범죄에 대해 수행하도록 신설해요.
시행일과 부동산감독원법 통과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안은 별도로 발의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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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경찰이 아니더라도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 사법경찰리는 그 지시를 받아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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