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대한 인권침해 시 계약 해지 의무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학교의 장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4항
변경 전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항 (…현행과 같음…) . 다만, 폭력, 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 해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