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알고리즘을 함께 사용한 경우도 담합 합의로 추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알고리즘 공동사용도 담합 합의로 추정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쓴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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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5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명시적 합의나 정보 공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했어요(신설 규정 없음)
변경 후
가격·거래조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새 호를 만들었어요(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의 담합은 제외)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알고리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 추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알고리즘 공동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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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여러 사업자가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함께 정하기로 합의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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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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