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국방반도체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국방반도체 전용 지원 체계 마련
국방부 소속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국방반도체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자를 지정하여 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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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발전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 및 계획, 사업자 지정·변경·취소 등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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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보호
안 제15조와 제16조에 따라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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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체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 제작, 운용되는 모든 형태의 무기나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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