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위장수사, 재산 몰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등을 도입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장수사 등 특수 수사기법 도입
사법경찰관리가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하는 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해요. 또 통신제한조치(감청 등)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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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통신제한조치)
변경 전
현재는 조직사기 범죄에 특화된 통신제한조치 청구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검사 등이 조직사기 범죄 수사나 피해재산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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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관련 정보 부족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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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거나 가짜 신분으로 위장해 범죄 조직에 접근해 수사하는 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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