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 가능 지역을 넓히고, 기존 버스·택시 차량을 DRT와 함께 쓸 수 있게 하며, 국가가 저렴한 공공형 DRT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DRT 운행 가능 지역 확대
지금은 농어촌 등 정해진 지역에서만 DRT를 운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농·어촌과 인접한 동 지역, 그리고 기존 노선버스를 대체하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DRT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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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3호가목
변경 전
농촌과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에만 DRT를 운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촌 내 운행뿐 아니라, 농·어촌과 인접한 동 지역을 포함한 지역 간 교통편의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DRT를 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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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가 조항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차량·차고 공동 활용(제5조제6항)과 사업 종류 식별 표시 의무(제17조제2항)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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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응답형교통(DRT)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선과 시간을 조정해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 교통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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