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죽음을 미리 준비해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삶의 마무리 지원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 기증, 장례·장사 방법, 유산 상속·기부, 임의후견인 지정, 유언장 작성 등 죽음과 관련된 일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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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유산 상속 및 기부, 임의후견인의 지정, 유언장 및 생애보 작성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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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명의료중단등결정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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