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자기 뜻대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람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뜻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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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이나 임종과정 돌봄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자체가 삶의 마무리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대상자를 위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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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지원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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