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응급구조사들이 법정 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만들어 품위손상행위 자율 징계와 보수교육을 직접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구조사 법정 단체 설립
응급구조사가 민법상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전국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해서, 다른 보건의료직군처럼 공식적인 법적 위상을 갖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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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응급구조사 단체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없어요.
변경 후
응급구조사가 전국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법인 지위와 시·도별 지부, 시·군·구 분회 설치, 품위손상행위 심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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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설립,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응급구조사중앙회의 협조 의무와 위반 시 시정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응급구조사의 자격 정지와 관련한 처분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자격정지 사유(품위손상행위)는 법 시행 이후에 응급구조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있었던 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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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구조사중앙회
이번 법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응급구조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조직의 법정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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