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어 직접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서류를 내고 치료비 지급 등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망·의식불명 시 가족 대리 거래 허용
은행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거동불편 등으로 직접 거래할 수 없을 때, 가족이 의사 소견서나 사망진단서 같은 서류를 내면 치료비 지급 목적의 은행 거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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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 이용자가 사망, 의식불명, 거동불편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의사 소견서·사망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가족인 경우)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하면(가족이 아닌 경우) 은행이 치료비 지급 등 목적의 금융거래 대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거래는 본인의 거래로 인정하며, 후견인이 있는 경우 후견인 권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리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당장 은행에서 대리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니고,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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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실명거래
은행 등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반드시 본인의 실제 이름(실지명의)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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