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를 관리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를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바꾸고, 개별 박물관과 소관 부처의 역할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조직을 '재단'으로 전환해요
지금까지 어린이체험관·수장고·지원시설 중심으로 일하던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이름과 역할을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조직의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통합 운영이 어려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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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통합운영지원센터'를 단지 내 박물관·연계시설의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의했어요.
변경 후
대신 '주무관청'을 정의해, 박물관별 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청장·건설청장)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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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박물관단지재단의 설립과 정관, 사업 범위 등 조직의 기본 기반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재단 임원의 구성과 직무, 임직원의 복무 규정 등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재단의 예산, 자금 조달, 후원회 운영 등 재정적 기반과 실무 협의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지도·감독, 위탁 관리, 벌칙 등 대외적인 권한과 법적 의무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가 나뉘어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임원 구성을 바꾸는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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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관청
어떤 기관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박물관별로 담당 부처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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