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기술이나 영업 아이디어 관련)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배상액을 높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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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6항
변경 전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법원은 부정경쟁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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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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