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좌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보좌직원의 거부권 보장
의원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보좌직원은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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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보좌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 지시 배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원의 보좌직원 지도·감독 책임과 부당 지시 금지, 거부권 인정 및 신고센터 운영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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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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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지시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업무 명령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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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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