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늘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일하며 얻는 소득 중 70%를 실제소득에서 제외해 주도록 해요.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해도 생계급여가 과도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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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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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장애인이 얻는 근로소득의 70%를 실제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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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와 의료급여 유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조사 대상인 장애인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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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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