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위원장 변경
현재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맡도록 변경하여, 출입국·이민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
변경 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 자로 구성됨
변경 후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 자로 구성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한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면서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