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집 통지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확대
현재 주주총회를 열 때 주주들에게 알리는 기간이 2주 전인데, 이를 6주 전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주주들이 회의 내용과 목적을 미리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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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3조(소집의 통지)
변경 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들에게 알리는 기간이 주주총회일의 2주 전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들에게 알리는 기간을 주주총회일의 6주 전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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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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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집통지
회의를 열기 위해 참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회의 날짜, 장소, 내용 등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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